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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2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영업장소가 소재한 서울 송파구 C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4년경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위 토지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 사용의 전기요금을 자신에게 납부하라고 협박 또는 강요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5,040,000원(2004년경부터 2009. 12. 31.까지 매월 50,000원씩 합계 3,600,000원 및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30,000원씩 합계 1,440,000원)을 피고에게 갈취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 5,0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3. 4. 22. 위 (1)항 기재 원고의 고물상에서 원고와 전기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의 목을 조르고 구둣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일시경부터 약 10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2014. 11. 8. 위 (1)항 기재 원고의 고물상에서 원고와 전기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의 목을 잡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11. 10.경부터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500,000원과 영업손실금 2,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전기요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서울 송파구 C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협박 또는 강요하여 위와 같은 전기요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