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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960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8행의 “ 보이진 않는 점”을 “ 보이진 않는 점(피고는 원고가 2017. 7. 30.까지 이사를 하지 않아 C과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C에게 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