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갯벌로 118 ‘ 재영 솔로 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