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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71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발행한 수표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회수 등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액면 2,000만 원의 당좌 수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