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9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을 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결제 시도하던 중 오류가 난 것을 이유로 배달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짜증을 내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죽일새끼"라는 폭언과 함께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과 머리부위를 3-4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