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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0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8. 12:2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근무하는 E회사에 하수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담 벽이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멀쩡한 담이 왜 공사와 관련이 있냐, 민원제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당신이 뭔데 상관을 하냐"며 갑자기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벽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