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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027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S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576,401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2015.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5느단81)으로부터 망 S의 재산상속에 관한 2015. 1. 29.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함}. 2.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