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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기본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 월 ~ 8월)

나. 경합범죄( 공연 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