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883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6두48836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4누49158 판결

판결선고

2016. 11.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7.14.선고 2014누4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