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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032

사기등

주문

1. 제1, 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1) 제1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2)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3) 제3원심판결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제3원심판결 : 징역 8월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4. 7.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제1, 2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한 후 각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제1, 2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제3원심판결의 죄도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어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와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