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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8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확인서는 M이 위조한 것이므로 K이 M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고소가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K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K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M을 고소한 이상 피고인에게 간접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 경 K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L 402호를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임대차기간 2009. 5. 31. ~ 2011. 5. 30. 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같은 해

6. 1. 위 402호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M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그 후 K이 2013. 9. 11. 경 M을 상대로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M이 “ 피고인 및 N이 2009. 6. 1. 자로 M에게 위 402호를 매도 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M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 다, 임대차계약 후 매월 ’K‘ 이라는 이름으로 월세 60만 원이 입금되었다“ 는 등 M이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K과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M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가 첨부된 답변서를 제출하자, K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M이 소송 중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