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74 | 소득 | 2012-12-27
[사건번호]조심2012서3174 (2012.12.2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결의서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007년 귀속분OOO원, 2008년 귀속분OOO원, 2009년 귀속분OOO원의 부과처분은
1. 이자소득 중 김OOO에게 지급한 2007년 귀속분OOO원, 주OOO에게 지급한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OOO원, 2009년 귀속분OOO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그 외 김OOO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련 소득세를 부과·징수 또는 이들이 수정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채이자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0.7.부터 2009.1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채이자 손금산입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증빙도 불비하고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무신고 등을 사유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11.30. 법인세 등 OOO원을 추징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9.12.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5.25. 당초 제출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증빙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주OOO외 29명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OOO원(2005년OOO원, 2006년OOO원, 2007년 OOO원, 2008년OOO원)을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권시정하면서, 사채이자 지급금액 중 4천만원 이하 자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25%)를 과세하였으나 4천만원 초과자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25%)를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한 채, 지급받은 소득 귀속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사종결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 사채이자 중 4천만원 초과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 귀속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을 제외하고,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이자에 대해 2011.10.4.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2007년 귀속분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이자의 소득금액은 각 소득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각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결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금액 중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7.1.1.~2009.12.31. 사업연도 사채이자 손금산입 및 이자소득세 과세 등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 OO)
(나) 청구법인은 사채이자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사채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과세기간별 4천만원 이하 지급액OOO원에 대하여는 원천세를 과세하고, 4천만원원 초과 지급액 O,OOOOOO(O,OOOOOOOO,OOOOO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처분지시에 따라 과세기간별 4천만원 초과 지급액 중 그 이자소득 귀속자가 사채이자 수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그 귀속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경정을 한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 중 소득자 김OOO의 2007년도 이자소득 OOO원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2011.5.1. 세액 OOO원(기납부세액공제 없음)을, 배OOO의 2007년도 이자소득OOO원에 대하여는 2012.6.1. 세액OOO원(기납부세액 OOO원 공제)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고, 주OOO은 2012년 2월경 2007∼2009년도 이자소득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김OOO 등 5명의 자진납부 또는 고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김OOO의 경우 2011.10.4. 이 건 처분이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겠다는 의견이다.
(다) 과세자료 통보 이후 쟁점이자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 : O)
(3)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이자 중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감액경정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주OOO은 2012.2.29. 이자소득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 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내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에서 감액경정 대상으로 보이며, 그 외 김OOO에 대하여는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들에게 부과징수를 하였는지 또는 이들이 수정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배OOO에게 지급한OOO원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2012.6.1. 결정·고지한 결의서에 의하면, 동 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으로OOO원을 공제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