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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7가합4085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가 재직할 무렵 C의 대표이사는 D이었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와 E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C는 E에 2006. 1. 13. 2억 5,000만 원, 2006. 2. 10. 14억 9,500만 원, 2006. 5. 12. 5,000만 원, 2006. 5. 22. 5,000만 원 합계 18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명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1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0분의 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50604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1. 5.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1. 5. 24.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E은 C로부터 차용한 18억 4,500만 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그러던 중 E의 대표인 피고는 원고에게 E의 C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채무 13억 원을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