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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52810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84,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9.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에서 유압프레스기를 이용해 철판 금형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 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감으로써 우측 제2 내지 5 수지 및 좌측 제5수지가 압궤되고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원고가 하던 작업은 프레스기의 하단금형 위에 철판을 올려놓고 바닥에 있는 페달을 밟아 상단금형과 하단금형이 맞물리도록 하여 철판을 찍어내는 것이었다.

나. 위 작업장의 프레스기에는 상단금형과 하단금형 사이에 손이 들어가게 되면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위 작업장에서는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양손을 이용해 좌우의 작동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프레스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바닥에 설치된 페달을 발로 밟아 프레스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프레스기를 이용한 위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전자감응식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하고 양손을 이용해 작동버튼을 누르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8년 정도 프레스공으로 종사해왔기 때문에 위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작업 도중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위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