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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노253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초 공동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13년 4월 실시한 공급기간 2013. 10. 1. ~ 2015. 9. 30.인 근무복 공급업체 일반경쟁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응찰하려 하지 않았는데, 당시 E 총무팀 담당자인 G가 F의 담당자인 M 과장을 통하여 B에게 입찰 참가를 권유하여 F이 응찰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입찰 접수 마감일인 2013. 4. 12.까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F 3개의 업체만 응찰하였고, 입찰 서류를 개봉하여 보니 J은 입찰 단가가 제일 높고 입찰 평가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I은 입찰 단가가 제일 낮았으나 이 사건 입찰 공고상 입찰자격 중 매출요건(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근무복 납품 실적)을 갖추지 못한 업체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F이 근무복 공급업체로 결정된 상태에서 향후 F과 협상을 통하여 근무복 단가를 더 낮추어 볼 생각으로 다른 응찰 업체의 입찰 단가를 메모하고 이를 촬영하여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이다.

자신이 그 다음날인 2013. 4. 13. K 골프리조트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F이 입찰 단가를 낮추어 다시 작성한 입찰서를 건네받고 2013. 4. 15. 이를 G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B에게 입찰 단가를 낮추어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F의 입찰 단가가 더 낮아져 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E과 F 사이에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