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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6 2017고단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7 년 압제 518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05』

1. 피고인은 2017. 2. 6.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모텔 308 호실에서, E으로부터 물에 희석되어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50만 원에 구입한 후, E이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 23: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은 후, 그 무렵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내 화장실에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508』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2. 18. 01:26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폰 뱅킹을 이용하여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H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택배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K 그랜저 XG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든 주사를 자신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