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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7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59,655원 및 그 중 54,633,139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