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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4:10경 인천 남구 B빌딩 2층 ‘C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