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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360

건축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부지의 전대인이자 임차인인 F 주식회사(아래에서는 ‘F’이라 한다) 또는 임대인인 G 주식회사(아래에서는 ‘G’이라 한다)가 컨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는 별도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이 사건 부지에 설치하면서 F 또는 G이 그에 관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았다

거나,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제출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G과 F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상에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약정내용으로 삼았을 뿐, G이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F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