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3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지인인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D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순간 화가 나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다시 경찰관인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J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5명의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들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비디오 캡쳐 사진
1. 캠코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5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