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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아아울렛 인근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대구체육고등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