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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02:2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진해 경찰서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에게 “ 씹할, 니는 뭔 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D의 우측 허벅지를 3회 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니는 또 뭔 데,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상의 제복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 중에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