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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5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5: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올 때 피해자 D( 여, 63세) 이 “ 물 좀 내리고 화장실 문 좀 닫아 달라.” 고 말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층과 2 층 사이의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변경)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진단서

1. 폭행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사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