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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5.04.20 2005고정7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명성통운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시멘트운송전용 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명성통운 주식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3. 29. 05:06경 및 2004. 5. 24. 07:40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국도 25호선 소재 대산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 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각 위반하고,

2. 피고인 명성통운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1. 계측불응 도주차량 적발보고서

1. 단속근무자 진입유도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피고인 명성통운 주식회사 : 각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