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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노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동승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발생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