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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10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2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지하2층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식품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맥심 모카마일드 커피 1박스, 시가 1,680원 상당의 동아 젤리 중성펜 2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스니커즈넛 6개를 집어 들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코트 속에 숨긴 후 위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9,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