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7 2012고정1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2고단691 절도 사건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0. 10. 29. 17: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임페리얼(12년산) 1병 32,500원, 윈저(12년산) 1병 31,600원, 윈저(17년산) 1병 46,800원 합계 110,900원 상당의 상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1. 12. 25. 16:16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임페리얼(12년산) 1병 32,500원, 스카치블루(12년산) 1병, 29,500원, 윈저(12년산) 1병 31,600원, 윈저(17년산) 1병 46,800원 합계 140,400원 상당의 상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