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23:2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29세)이 웃으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여, 26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견갑 부위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친누나인 H과 G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H)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