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목록 제1ㆍ2ㆍ3ㆍ4ㆍ5ㆍ6ㆍ9ㆍ10ㆍ11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
1. 기초 사실
가. 신분관계 1) E은 원고들과 피고 C의 부친인데 2018. 3. 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F에게 3/9,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C에게 각 2/9의 지분 비율로 공동 상속되었다. 2) 피고 D조합은 별지목록 제3ㆍ9ㆍ10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은 원래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인데, 별지목록 제1ㆍ2ㆍ3ㆍ4ㆍ5ㆍ6ㆍ9ㆍ10ㆍ11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21. 접수 제62969호, 별지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8. 6. 21. 접수 제6034호, 별지목록 제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8. 6. 21. 접수 제11233호로, 모두 2018. 3. 6.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
)가 마쳐졌다. 2) 한편 별지목록 제3ㆍ9ㆍ10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당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30. 접수 제122889호로 채무자는 망인, 채권최고액은 13억 원으로 하는 피고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8. 7. 6. 말소되었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7. 6. 접수 제69434호로 채무자는 피고 C, 채권최고액은 13억 원으로 하는 피고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합니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치료와 사망의 경위 1 망인은 2017. 7. 6. 뇌경색과 편마비 등으로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2017. 8. 2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