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늘푸른도시(이하 ‘늘푸른도시’라고 한다)는 2007. 10. 1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대 4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0. 2. 25. 위 사업의 관리신탁을 위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4. 한국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늘푸른도시는 2012년경 세용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용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억 7,450만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용산업개발은 2012. 7. 16. 이루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9,500만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늘푸른도시와 세용산업개발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 사건 신축공사는 가설공사(현장사무실개설, 임시전기 및 상수도 개설), 지하층 토목공사, 지하층 기초 및 건축공사, 지상2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기계 및 전기공사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2013. 12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 및 D는 2014. 3. 10.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8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8.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