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6.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6 고단 915】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O에게 “ 사업 자금이 필요한 데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즉시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에 원금 8,000만 원을 전액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P 명의의 채무액 1억 1,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약 3억 9,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P과 아무런 채권 ㆍ 채무 관계가 없었고 차용증 자체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 (Q) 로 2007. 10. 15. 경 5,000만 원, 2007. 10. 16. 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103】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8. 23. 경 울산 중구 다운동 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 위임장 용지의 사용 용도란에 “ 법원 제출”, 위임 사유란에 “ 출장”, 관 계란에 “ 전남편 전처”, 위임 자란에 전 남편인 I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