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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7가합566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4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광명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 107.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F’라는 상표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5. 7.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배관을 설치시공하였다.

다. 2016. 6. 8.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배관이 터져 이 사건 점포에 진열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총 1,018개의 상품(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고 한다)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소속 직원 H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멀티조인트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배관 누수 수리공사를 하였는데, H이 멀티조인트를 제대로 결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로 판매가 불가능해진 이 사건 피해물품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의 배관에 관한 보수유지관리 책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임대인인 C에 있으므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C에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이 배관 수리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직원은 C의 관리감독 및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