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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03:25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명서 시장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니는 저승으로 가야 된다, 가자 ”라고 말하며 위 택시의 기어와 운전대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택시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약 14일 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