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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고정16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B(2020. 3. 19. 구속 송치) 은 인천 중 구청에 ‘C’ 라는 상호의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관리번호 D) 사실은 ‘E’ 이라는 카카오 톡 프로 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 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F’ 들을 통해 대출 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 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 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 작업대출’ 의 브로커이다.

G( 미검) 은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이에 연락 온 대출 명의자들을 만 나 “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 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 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하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 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 직장과 재직 여부 및 월 급여 등 ’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 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F’ 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내에서 친구 J의 소개로 알게 된 ‘F’ G을 만 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