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026 | 상증 | 2020-03-04
조심 2019서1026 (2020.03.04)
상속
각하
청구인은 20xx.x.xx.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x.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xx.x.xx.)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이를 경과한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8서404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4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의 부친으로 2003.OOO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장남인 OOO는 2003.10.14.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04.5.11.~2004.9.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용자동차 및 예금재산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2004.10.1. 상속인들에게 2003.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7년 4월경 법원으로부터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7.11.7.~2018.2.1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8.6.1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03.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OOO, 우리 원은 OOO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상속인 OOO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5.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비율을 재계산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상속인 OOO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확정결정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칠 뿐 결정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인정사실과 상이한 증거자료 등이 명확하다면 과세대상인 채권과 부동산 등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후순위채권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OOO 임대료수익으로 취득한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O원에 대하여는 2002년경 동 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은 대여금이라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상속인 OOO 명의의 주택매입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OOO 소유의 자산과 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재산가액 산정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OOO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심판청구사건에서 2심 법원은 쟁점채권, 쟁점금액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인정사실과 상이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및 기타 관련 증빙 등에 비추어 2심 법원의 사실판단을 반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속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한편 상속인 OOO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8.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2018.OOO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비율을 재계산하여 사전증여재산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2.15. 우리 원에 재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6.14.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OOO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8.6.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2.15. 이 건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