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D배드민턴클럽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배드민턴클럽 전체 회의 도중 같은 클럽 회원 E과 C의 교제 문제를 안건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주점에서, 위 일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C, 위 클럽 회원 G, 위 클럽 부회장 H과 모임을 가지던 중, 위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 사귀는 것이 사실이냐, 인정을 해라, 증거자료가 있다, 너의 마누라가 우리 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C, G은 D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이고, H은 위 클럽의 수석부회장이자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사실, ② 피고인은 위 C가 혼인한 처 I가 있음에도 E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1. 5. 8.경 배드민턴 클럽의 월례회에서 위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위 클럽의 회장인 J이 위 문제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안건으로 삼는 것을 거부한 사실, ③ C는 2011. 5. 22.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