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2 2019노1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