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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391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814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하 ‘집행권원 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학교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3,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07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같은 달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9. 집행권원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통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달 13. 3,000만 원을 집행공탁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추심소송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같은 법 제49조 제2호). 한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