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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2 2017고단1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4:2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평 택 항 5 부두 앞 교차로를 평 택 항 4 부두 방면에서 평 택 여객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유성 티엔 에스 사거리 방면에서 평 택 항 5 부두 출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차량 동승자인 G(73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정의 외상성 뇌지 주막 하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로 교통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는,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6조 제 1 항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우선,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에 사고 직전 속도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은 71km 내지 80km, F 차량은 21km 내지 30km 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증거 목록 순번 제 26번 )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