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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9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과 싸우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긁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좌상, 우완 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7. 3. D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은 사실, 피해자는 2014. 7. 7. M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우완 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