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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5 2017고단2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0: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한 지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와 이마 왼쪽 부위를 맞춰 피해자의 이마가 5cm 정도 찢어져 8 바늘 정도를 꿰매게 하는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