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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4 2013고단131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1호에서 50㎡의 규모의 공간에 컴퓨터가 설치된 방실 11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ㆍ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4. 17:20경까지 위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카운터 메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물을 방실 내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H의 자인서

1. 현장사진

1.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