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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0 2012고정9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타워 B101호에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E화장품을 운영하는 자이다.

"LABCCONTE"는 칠레의 콘셉시온 대학 연구소(Laboratorios Concepcion)에서 달팽이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름으로 (주)에이스아이엔티이 스킨케어용 화장크림, 스킨케어용 화장품, 화장품 구매대행서비스업,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상표등록을 한 상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화장품 사업장에서 달팽이크림 3,000개를 생산하면서 고소인인 (주)에이스아이엔티에서 상표 등록한 "LABCCONTE"{상표등록번호 제40-07903680000호(등록일 2009. 5. 29.), 제41-01830440000호(등록일 2009. 3. 24)}의 상표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달팽이 크림에 "ACACI LABCCONTE"라고 표시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경 인터넷쇼핑몰인 "F"에 위 회사에서 생산한 "ACACI SNAIL CREAM"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를 하면서 고소인이 상표 등록한 위 가.

항 "LABCCONTE"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얻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제품을 "라콘테달팽이크림, E 아가시 달팽이(라콘테) 크림" 등 이라고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즉,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나. ① 이 사건 상표권자는 2007년경부터 국내에서 칠레산 라콘테 달팽이 크림을 판매하고 있고 이 사건 상표는 이 사건 일시 2년여 전인 2009. 5. 29. 및 2009. 3. 24. 상표등록을 마쳤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