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9 2016고정4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씹할 년이. 니가 권사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