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3299 | 법인 | 2005-12-16
국심2004구3299 (2005.12.16)
법인
경정
재고조사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므로 모든 것이 매출로 신고되었다 보여 누락한 것으로 본 매출액은 기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 인정됨에도,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OOO세무서장이 별지 <경정고지 내역>과 같이 2004.6.16. 청구법인에게 한2002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839,440원 및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446,351,870원 합계 469,191,310원의 부과처분은83,537,341원(공급대가, 2002년 15,635,021원, 2003년 67,902,318원)을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 83,537,341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위 각사업연도 결산서상 재고자산이 실지 재고자산에 비하여 1,934,503,595원이 과소계상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금액 478,485,969원(공급가액 434,987,234원)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83,537,341원(공급가액 75,943,037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 경정고지 내역과 같이 2004.6.16.2002. 1기~2003. 2기 부가가치세 22,839,440원 및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446,351,870원, 합계 469,191,310원을 별지와같이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478,485,969원은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에 신고한 재고와 실지재고를 맞추기 위해 경리담당자가 단골 거래처에 실지 매출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건 조사당시 실지 거래처가 소명된 위장 세금계산서분 394,948,628원만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실지 거래처를 밝히지 못한 쟁점매출액 83,537,341원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쟁점매출액은 단골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것이고, 따라서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되었으므로 가산세부과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건 재고조사당시 원시장부(재고상품명세서 등)상 재고와 실지재고가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단지 법인세 신고서류(손익계산서 등) 상으로만 재고를 줄여 매출원가를 과다신고한 1,934,503,595원 상당액을 재고누락으로 보아 위 금액을 익금가산함으로서 부과처분이 모두 이루어진 바 있으며, 재고조사에 따른 적출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모두 과세처분을 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또 다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14,081,000원, 법인세 27,160,000원 및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내역서』의 총 거래금액 478,485,969원 중 실지 거래처를 밝히지 못한 쟁점매출액 83,537,341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액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제세신고 누락하였다”라고 대표이사와 관리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장매출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재고자산의 수량차이는 없었으나, 매출단가 조정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고상품명세서 등 전산장부 상의 재고와 실지재고가 일치한다 하여 매출누락이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은 기 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된 것이어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 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재고상품명세서 등 원시장부상의 재고가 실지재고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실지 재고가 신고한 장부(손익계산서 등)상 재고에 비하여 과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서 상 재고의 과소계상액을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매출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 O OOO O OO OOOOOO
(OOO)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내역서』의 총 거래금액 478,485,969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소매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리실무자가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를 맞추기 위해 단골 거래처에 실지 매출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해명하고, 394,948,628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을 밝혔으나, 나머지 쟁점매출액(83,537,341원)에 대하여는 이를 밝히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철강재(금속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입부분에는 위장 또는 가공거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건 매출누락의 과세근거가 된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내역서』를 보면, 2002.4.15.~2003.12.31. 기간 중 175건으로 평균 270만원 정도의 소액 거래이고, 총 478,485,969원 중 82.5%에 해당하는 394,948,628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밝혀져 동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재고상품명세서 등 재고관련 원시장부상의 재고와 OOOO국세청장이 조사한 실지재고가 일치하나, 신고장부(손익계산서) 상으로만 재고를 줄여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매출원가(매출액)를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실지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많다는 것은 첫째, 매입누락(무자료 매입)이 있은 후, 미처 매출이 실현되기 전에 재고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실지 재고가 신고장부상 계상액보다 더 큰 경우와, 둘째, 매출원가를 높이기 위해 장부상 원가를 늘리는 경우를 들 수 있겠으나, 청구법인의 업종특성상 무자료 매입이 있을 수 없고, OOOO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결과도 그러하므로 장부상 원가조정으로 보아 당해 재고차이 금액만을 익금가산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재고상품명세서 등 원시장부 상의 재고와 실지재고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이 이 건 조사내용 및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으로만 재고를 줄여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논리상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입 등 매입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OOOO국세청장의 재고조사결과 원시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가 일치되었으며, 장부상 재고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으로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위한 기장을 할 때에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그에 기재된 대로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의 재고조사 당시 장부(재고상품명세서 등)상 재고와 실지재고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기말재고가 산출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당기매출수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위장거래처 매출이든 실지거래처 매출이든 모두 매출로 신고되는 것이므로 매출단가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매출단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된 내용이 없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내역서』상의 매출액 중 82.5%가 매출액으로 기 신고된 사실이 해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출 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