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11. 피고에게 본국에서 보코하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6. 4. 1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지나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당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