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E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인 ‘F’ 의 대표 자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간장, 된장, 고추장, 혼합 장 등의 장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 의 상무로 근무하며 장류의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경 위 ‘F ’에서, 소비자들이 TN(Total Nitrogen, 총 질소) 함량이 높은 간장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TN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산 분해 간장 원액(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염산으로 가수 분해한 여액) 을 첨가 하여 숙성시킨 소위 ‘ 가짜 양조 간장’ 과 산 분해 간장을 섞어 혼합 간장을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한 혼합 간장에는 마치 양조 간장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 ‘F ’에서 산 분해 간장 원액을 첨가 하여 숙성시킨 가짜 양조 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각 혼합 간장인 ‘G’, ‘H’, ‘I’, ‘J’, ‘K’, ‘L’, ‘M’ 등 총 8,921ℓ를 제조하였음에도 위 각 혼합 간장의 보관용기 겉면에는 마치 위 각 혼합 간장에 양조 간장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9. 6. 2.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혼합 간장 총 4,860,744ℓ를 제조하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첨가물 사용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B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