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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나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소송절차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문을 기다리다가,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자 2014. 7. 3. 법원에 이를 문의하였고 이때 판결문을 발급받으면서 비로소 판결문이 공시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결문이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송달된다는 것이 법령이나 관습으로 확립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판결문의 송달 여부를 50일 후에 확인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참조 .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