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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수받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있고, 위 콜센터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양도하게 하고, 국내의 공모자에게 위 통장 등을 지시에 따라 양수받게 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본 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지휘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H에게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마트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C 명의 우체국 통장(K), 신협 통장(L)을, 같은 날 23:15경 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M) 및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 및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9. 23. 00:2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2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