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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체어맨 승용차가 뒤로 밀려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체어맨 승용차 좌측 앞바퀴가 튕겨져 나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바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체어맨 승용차 좌측 문짝 등 수리비 16,291,078원이,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등 수리비 460,912원이,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277,28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